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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113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이유

1. 원고 A, B의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뒤에서 따로 판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2016. 8. 23. 피고 명의로 원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0 문서제목 : 차용증 0 채권자 : A 0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0 차용금 4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위 금액은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에 투자금으로 한다.

2.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지분 10%를 양도받고 수익금의 10%를 양도 받으며 회사 이사로 등재한다.

3. 수익금 지급을 1회라도 연체시 채무자는 채권자가 원금을 청구하면 변제하여야 한다.

4. 수익금은

9. 30.부터 발생한다.

2) E는 2016. 8. 23. 피고 명의로 원고 B과 사이에도 차용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에 기재된 차용금을 ‘이 사건 각 약정금’이라 한다

)으로 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두 약정서를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E가 대리권 없이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서는 위조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정금은 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투자금으로서 피고에게 원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먼저 E에게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들 즉, ① E와 F는 버섯재배 사업을 하던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 주식회사’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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