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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7가단251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항온항습기, 제습기, 공조기기류 등을 제조ㆍ판매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버섯재배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제2조(납기) 납품기일 : 2016. 9. 15. 제8조(연체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은 시운전 완료 후 납품 대금을 15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료를 계약금액의 월 2%를 수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보완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버섯재배사용 공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7,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설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계약 체결시 계약금 20%를, 이 사건 시설 출고 전 중도금 30%를, 이 사건 시설 설치 완료 후 50%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9. 16.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 2016. 9. 20.경 시운전을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대금 명목으로 2016. 7. 20. 1,456만 원, 2016. 8. 20. 1,450만 원, 2016. 9. 21. 728만 원 합계 3,63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374만 원이 남아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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