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소송위임장의 별지 란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경상남도 하동군 F,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측 변호인 전화통화) 대법원 전자소송사건 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소송위임장 사본(답변서 포함) 소장 사본(순번2)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자신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G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G에게 한시적으로 대표이사 직위를 이전해 주었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2016. 6. 8.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약정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