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18고정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소송위임장의 별지 란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경상남도 하동군 F,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측 변호인 전화통화) 대법원 전자소송사건 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소송위임장 사본(답변서 포함) 소장 사본(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자신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G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G에게 한시적으로 대표이사 직위를 이전해 주었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2016. 6. 8.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