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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7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4. 16. 영상물 제작, 도서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 D이 발기인이었으며, 위 발기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B(필명 E)이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모든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C은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자자금조달수익의 분배 및 의사결정 등 공동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동사업자) 본 약정의 공동사업자는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라고만 한다)의 설립 당시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자등록은 주식회사로 등재한다.

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C은 회장으로, 대표이사 B은 사장으로 그 직함을 정한다.

제3조(공동사업) ① 본 약정의 공동사업은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F 교육교재 제작발행

2. F 해설강의 DVD 제작발행

3. G 교육교재 제작발행

4. G 해설강의 CD 제작발행

5. H 교육교재 제작발행

6. I 교육교재 제작발행

7. J 영화제작판매 ② ①항에 관련되는 저작권 “K”, “L”, “M”, “N”, “O”, “P”, “Q” 과 본 약정이후에도 목적사업과 연관된 B의 저작권(지적재산권 등록여부를 불문한다) 전부는 공동사업목적에 포함된다.

제4조(공동소유방식) 공동사업자가 투자하는 모든 재산은 주식회사가 보유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자는 영화제작 후 주주로서 수익금을 분배받는다.

제5조(가입) ① 공동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약정한 지분을 출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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