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2 2020고단100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령 8세 되는 푸들 강아지 소유자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목줄을 잘 붙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가 다른 사람 및 개들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20. 5. 1. 14:46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3~5호 라인 입구 노상에서, 목줄을 느슨하게 잡는 등 과실로 위 푸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 D(8세)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