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펜 터 민을 각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 3. 02:00 경 태국 파 타야 소재 불상의 클럽에서 C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 각 1 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B, C과 함께 2015. 8. 초순경 미국 LA 다운 타운에 있는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클럽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각 1 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D, B와 함께 2016. 8. 14. 24: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E’ 클럽에서, D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 각 1 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와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펜 터 민 수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펜 터 민 성분의 디에 타 민 12 정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 터 민을 수수하였다.
3. 펜 터 민 투약 피고인은 2016. 3. 하순 1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에 타 민 1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디에 타 민 3 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 터 민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모발 감정서 회보; 증거 목록 순번 20번),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5번), 약품정보 확인( 증거 목록 순번 46번)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49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2번)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이상 증거 목록 순번 54, 55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