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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6가단102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13. 7. 31. C에게 137,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10. 30.로 정하여 대출한 채권자이다

(이후 주식회사 A은 C과의 합의에 의하여 대출금액을 133,710,000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변제기를 2014. 12. 30.로 연장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에게 2011. 3. 17. 100,000,000원, 같은 해

3. 18.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은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D빌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A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51호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주식회사 A(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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