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7,052,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가 ① 2014. 7. 1. 피고 회사와, ② 2014. 7. 15. 피고 D, 피고 E과 각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은,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와 피고 D, 피고 E 명의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