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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666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갑 제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5, 6, 7, 10, 11,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E의 은행계좌에서 2011. 5.경부터 2011. 8. 25.경까지 합계 345,100,000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I 명의의 농협계좌에 2011. 4. 4. B이 입금한 2,500만 원과 J이 입금한 1,200만 원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고, 2011. 4. 20. B이 입금한 1,500만 원이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 B은 2011. 5. 3.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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