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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4나6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변경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이는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2다23832).”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에 C, F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5. 30. 제2심 판결 중 이 사건 채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여(대법원 2012다23832)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갑 제1 내지 7, 9, 10” 다음에 “22”를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갑 제5, 7, 8, 18” 다음에 “부터 20”을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양수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를 “양수인을 특정하기 어렵고”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의 "소송신탁으로 볼 여지도 있다

" 다음에", 갑 제19, 20호증은 C, F과 G 리미티드 사이에 C와 F이 ㈜D와 B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G 리미티드가 부담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G 리미티드가 미국판결상의 집행채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확인하는 F의 회장인 E 명의의 확인서이기는 하나, E가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공증도 되어 있지 않다), F과 G 리미티드 사이에 체결된 독점 라이센스계약 갑 제5호증 의 내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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