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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56319
장비임대료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6,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 ‘C’ 다음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임대한 D 장비)’를 추가하고, 같은 쪽 7행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음에 ‘(그와 같은 관례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행 ‘양수하였는데’ 다음에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후 피고 명의의 위 5,5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2행 ‘2,500,000원인 사실’ 다음에 ‘(원고는 미수금 250만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과 달리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1행 ‘원리금채권 4,800,878원’을 원리금채권 4,816,534원(원금 4,722,600원 지연이자 93,934원. 지연이자는 원ㆍ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상법이 정한 연 6%로 계산한다)‘으로 고치고, 같은 쪽 12행과 13행의 ’4,000,878원'을 모두'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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