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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0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8행의 “5억 원이 입금한 바”를 “5억 원이 입금된 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의 “(또한, 2008. 4. 16.까지”부터 같은 쪽 8행의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까지를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5. 8. 수표로 인출한 2억 5,00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3억 6,0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위 돈을 원고가 차용금 원금으로 주장하는 5억 원에 대하여 그 무렵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 5억 원의 변제에 순차로 충당하더라도 원금 5억 원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않고 남게 되므로 피고가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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