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나5596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P의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과 제4쪽 제10행의 각 ‘88,397,637원’을 ‘88,397,367원’으로, 제8쪽 제10행의 ‘2017. 12.분까지’를 ‘2017. 11.분까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1)항의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9. 6. 23. K조합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0. 11. 24. 27,000,000원, 2011. 11. 11. 12,300,000원, 2012. 11. 7. 7,694,707원, 2013. 1. 3. 10,000,000원 및 1,402,660원 합계 58,397,367원을 K조합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의 친구인 L은 원고의 부탁으로 2011. 5. 6. K조합에 망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5. 9. L에게 위 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추가 판단

가. 본소와 관련하여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고가 K조합에 지급한 돈 합계 88,397,367원이 망인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