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임가공비 지급채무에 관한 판단 전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전자부품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의뢰로 2015. 1.경부터 2015. 8. 31.까지 피고가 의뢰한 물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한 사실, 피고가 임가공대금 110,098,699원 중 79,381,046원만을 지급하여 30,717,653원의 임가공비지급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가공비 30,717,6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물품 임가공을 위해 원고에게 맡겨둔 현미경 45대 및 75BGA 3,000개 등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는 임가공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45대의 현미경 등 물품대금채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현미경 45대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현미경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당시 위 현미경의 시가가 1대당 14만 원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75BGA 등 물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미경을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별도의 특별한 손해를 입었거나 또한 현미경의 시가가 14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는 범위 즉, 6,300,000원(= 14만 원 × 45대)의 한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4,417,653원(= 30,717,653원 - 6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임가공비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