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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7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A이 의료법인 홍록의료재단에 대한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3증1604호 공정증서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피고 A은 모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피고 A이 2015. 5. 7.자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위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가.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3. 7. 31. 의료법인 홍록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현미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24개월, 월리스료를 1 ~ 24회 3,221,200원으로 각 정하여 점유ㆍ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2014. 8. 14. 이 사건 재단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 A은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3증160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138호로, 피고 B는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3증1066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 1560호로, 피고 C은 법무법인(유) 원 2013증155호 공정증서(위 공정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1567호로, 각 이 사건 현미경을 압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현미경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현미경이 이 사건 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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