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산업측정표준본부 산하 첨단측정장비센터의 책임연구원 B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C 1대(이하 ‘이 사건 현미경’이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B의 제안에 따라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건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E F G H I
다. 니콘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직원 J은 2016. 4.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K과 함께 원고의 연구소로 가서 원고의 연구원 입회하에 이 사건 현미경을 설치하고 시연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취지
가. 이 사건 현미경의 적정가격은 53,865,451원인데도 피고는 적정가격보다 과다한 75,586,500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조 또는 변조한 가격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매매대금과 위 적정가격의 차액 상당인 21,721,049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 중 원고의 직원인 B의 기여분 50%를 공제한 나머지 10,860,524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미경의 부품 중 MEC 54100, MXA 22058, MXA 22114를 납품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품 부품 가액 합계 884,77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