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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89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 일대에서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소액 일수로 대부해주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15. 21:4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113동 804호 내에서 F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F의 집에 찾아가 F의 자녀와 F의 동생 가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F에게 '너 지금 돈 당장 갚아. 돈 다 내와, 돈 다가져와'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F의 동생인 G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을 하려고 달려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피해자 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F와 G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인 F, G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G의 남편인 I에 대하여도 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F의 집을 방문한 것도 위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I, G 부부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비록 F가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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