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수면 중이던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이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등 4회의 성폭력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한 유사한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