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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노4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2. 14.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9. 1. 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부동문자로 기재된 ‘항소이유의 요지’ 중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란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란에 ‘ ’표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가.

법리오해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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