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29 2020도1153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