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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69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8. 당시 원고가 지배하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 회사의 자산, 설비 등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계약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1. 14., 중도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1. 30., 잔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2. 29.이다

(총 매매대금은 3,140,000,000원인데, 피고측이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각종 채무금액을 제외한,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매매대금 부분을 말한다).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특이사항 5.항’에는 “2017. 11. 30. 은행이자, 경비 급여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모든 책임은 피고가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 11. 30.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기일 12. 2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2.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주장서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면서, 그에 따라 피고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해제’이므로 원고의 의사표시를 ‘해제’로 선해한다.

한다는 뜻을 기재한 2019.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서면은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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