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외 9명으로부터 수탁받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의 중개로 2018.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89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89,7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8. 1. 25. 소외회사에 지급한 약정금 489,7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 ,
잔금 4,407,300,000원은 2018. 9. 10.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1조). 다.
원고는 2018. 9.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D에게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고지하였고, D과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D과 소외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받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