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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9구합502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는 2017. 2. 23., 참가인 C은 2017. 3. 13. 각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들은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가 2018. 3. 31. 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7. ‘원고가 2018. 3. 31. 참가인들을 해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에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원고와 급여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던 2018. 3. 30. 원고의 사무실에서 짐을 가지고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

위 무렵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발송한 이메일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지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낸 것이 아니다.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고자 하였다면, 참가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참가인들을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참가인들로부터 사직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을 것이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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