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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누63318
부당해고구제재심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들이 2015. 2. 28.경부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뿐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과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인사팀 과장인 E와 C의 2015. 3. 30.경 대화 녹취록(을나 제1호증의2)에 의하면 위 E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를 한다고 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5. 2. 28.까지(C는 2015. 3. 1.까지) 근무를 한 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무단이탈하여 참가인들의 주변 동료 등을 통하여 참가인들에게 여러 차례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 C, D의 정직 기간이 시작된 다음 날인 2015. 3. 7. G과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④ 원고는 G과 계약 체결 시 ‘참가인들이 복귀하게 되면 이들을 다시 근무시켜야 하므로 그 경우에는 G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고 주장하고, G의 관리부장인 이 법원 증인 I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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