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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누5791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와 참가인들은 입증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 맞교대 조기퇴근 관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보충 판단 ①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인 원고가 “취업규칙상 퇴근시간을 위반하여 상시 조기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야간요양보호사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각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주ㆍ야간 요양보호사들 사이의 맞교대 관행에 따라 조기 퇴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다 징계 양정도 적정하지 않다”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③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이 조기 퇴근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사실, ④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만 판단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인바,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정당한지, 즉 참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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