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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76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1995. 4. 24.부터 2016. 8. 31.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는 고무재료 제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책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7. 12. 17.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천연고무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7. 피고인 A의 부친인 G, 피고인 B의 아들인 H을 주주로 하여 고무재료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 회사는 1977. 2. 10. 설립된 이후 자동차 부품인 고무제품을 주력으로 제조, 연구개발, 생산을 하는 회사로 국내 시장 점유율 약70%에 이르고, J, K, L, M, N 자동차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로도 제품을 수출(연 약 530억 원)하는 등 임직원 1,200명, 연매출 2,5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자동차용 고무제품 설비라인에 필요한 공정표준 작업서 등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자 주요한 자산으로 피해 회사는 자동차용 고무제품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입사 시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받고, 산업보안교육(연 1회) 실시, 정기 보안점검(연 2회), 보안 홍보물 게시,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사 시 비밀유지를 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유지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 받는 등 회사의 정보자산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고, 보안 관리업체 ‘O’에서 개발한 문서보안시스템(DRM)을 활용하여 문서 열람, 출력, 로그기록, 파일생성, 삭제, 수정 등 모든 기록이 관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보안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 구역 별로 비밀구역 설정, 출입통제, 외부인 출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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