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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노55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부채가 심화되는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 E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운영의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탑승교 63대 분에 필요한 고무제품을 납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고무제품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일부는 납품 받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9. 4,055,040원 상당의, 같은 달 13. 28,377,800원 상당의, 같은 달 18. 7,387,380원 상당의, 같은 달 22. 492,800원 상당의 각 고무제품을 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313,020원 상당의 고무제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이 F에 교부한 각 발주 서의 기재 내용, 계약대상의 특성, F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계약 이행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313,020원 상당의 고무제품 전량을 한 번에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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