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9. 30. 인천 계양구 B 일원에 관하여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일원의 대상건축물[별지 도면 A 구역(79,341평)]에 대한 건축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대금을 4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공(인, 허가에 따라 변동 가능)’, 대금의 지급방법을 ‘계약금 10% 및 기성 완료도에 따라 지급’이라고 각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철거공사 범위)
1.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철거될 건축물, 지장물 등을 지정한 도면과 사진을 교부하고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이에 근거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본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지상 및 지하) 구조물(건축물 기초 및 공공시설 기초, 정화조 등), 도로, 담장, 석축, 굴뚝, 정수장, 정화조 등 포함한다.
②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로 발생된 건설 및 산업폐기물 처리(운반 등 제반작업 포함) 제16조(공사대금 지급) ① 갑은 철거공사계약 후 15일 이내에 총 공사비의 10%를 을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공사감독자로부터 기성부분 확인 또는 기성완료검사에 따라 합격한 때에는 공사대금을 기성율에 따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의 확인 또는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기성확인 또는 완료검사를 시행하고 기성율에 의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공사의 기성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갑이 부문별 작업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