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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34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364,413원 및 그 중 416,444,91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H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A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E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B, C, D, F, G는 피고 조합의 감사 또는 이사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9. 9. 2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7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0. 2. 9. 원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시설 철거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공사금액을 21,472,584,000원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신고일로부터 30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2. 10.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246세대(원룸 177세대, 투룸 69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2012. 12. 28. 원고와 사업 방법을 지분제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신고일로부터 27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 F, G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인 공사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H 소재의 토지 2,699㎡ (816.44평 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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