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B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3. 4. 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지장물 철거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1.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지장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 피고
2. 공사명 : 이 사건 사업 중 지장물 철거공사
3. 공사 장소 :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4. 공사기간 : 착공 2011년(이주개시일부터)
5. 계약금액 : 8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구분 지불시점 금액 비율 계약금 계약체결 후 2억 4,600만 원 30% 중도금 공사공정 50% 완료시 3억 2,800만 원 40% 준공금 준공계 제출 후 2억 4,600만 원 30%
7. 별첨 : 공사계약조건 1부 [공사계약조건] 제2조 (공사범위) ①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지장물 철거 -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시설 철거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도사업소 준공계 접수까지이며, 공사 착공은 계약 체결일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시작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⑵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⑶ 원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