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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5가합64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13-14 지상에 소재한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공업용 가스의 제조, 판매 및 분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 3. 피고와 다음과 같이 대금 1,364,100,000원(계약금 272,820,000원, 잔금 1,091,280,000원)에 원고 소유의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506-1 소재 기흥공장(이하 ‘기흥공장’이라 한다

) 내 지장물 철거, 설비 및 폐전선 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장물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 제2조 (범위) 피고가 본 계약에 따라 철거하는 지장물의 범위는 기흥공장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설비 중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을 제외한 별첨 ‘시방서 및 철거 대상 목록’에 특정하여 기술한 지장물에 한한다. 피고는 본 계약에 따라 지장물 철거공사 중 발생된 고철, 비철 및 기타 재활용품 중 원고가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피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대금지급 방법) 피고는 제2조에서 정한 고철과 비철의 매각대금에서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계한 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272,820,000원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잔금 1,091,280,000원 착공일 3일 이전 2) 원고는 2014. 5. 14. 피고와 1차 공사계약에 관하여 기흥공장 지장물 철거 계약(계약금액 605,495,050원), 폐전선 매각 계약(매각금액 296,970,800원), 설비 매각 계약(매각금액 1,672,624,250원, 계약금 272,820,000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중도금 80,000,000원, 매각잔금 1,319,804,250원은 공사착공전 3일 이내)으로 각 나누어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1차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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