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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25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기습 추행을 당한 점, 여름이라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사람이 밀집한 장소도 아니었으므로 실수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을 엉덩이를 움켜잡은 행위로 착각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01:1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라고 진술하나, ① 당시 소주 1 병 가까이 마신 피해 자가 상황을 오 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 회색 체크무늬 남자가 엉덩이 만지면서 앞질러 가다가 ’라고 기재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 앞쪽에서 걸어오던 남자가 제 왼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 제가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그 남자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한번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꽤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 1 병 가까이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 E과 통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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