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8:36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교 행하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CCTV 자료확보), CCTV 발췌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 자료), F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해상황 재현), 현장 및 피해상황 재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피고인의 손이 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고 생생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경험한 사실들도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