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17: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여, 13세)이 다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를 말리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브래지어 끈이 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남자가 저의 가슴을 움켜잡고 등과 허리를 쓰다듬으며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쪽), 검찰에서는 “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서 아팠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98쪽)하였고, 법정에서는 “가슴을 약간 조물 거렸어요. 그냥 한 번 쓱 했어요.”라고 진술한 뒤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유도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추행 당한 부위와 방법 및 정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사이의 다툼이 격하여 다른 행인 2명까지 이를 말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