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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151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고로부터 26,82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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