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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6가합103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 피고들 부분에 한함).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면서 매매대금(감정가) 51,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감정가의 70% 상당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임차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이 감정가의 70%에 상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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