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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8 2019가단75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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