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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276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9,941,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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