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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04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1,8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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