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497』 피고인은 2018. 6. 29. 22:30 경 광양시 공영 로 금광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항만 9로 미 쉐린 타이어 동광양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2008』 피고인은 2018. 9. 17. 22:20 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 마 상설시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497』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2008』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