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3. 자 범행 [2015 고단 2554]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 받았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1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 마 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에 있는 하 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16. 6. 14. 자 범행 [2016 고단 1207] 피고인은 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불로로에 있는 가가 인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하 포 길에 있는 하 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