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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62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B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교사하여 B이 위증한 것으로 이러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받은 바 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을 한 것인 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므로 B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자료로 살펴본 것이다.

을 하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추가적인 감형은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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