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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70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아니 하다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 다행히 피고인( 들) 의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이 실제로 방해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라고 설 시하였으나 부적 절하여 수긍할 수 없다.

위증의 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탓에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의 부담이 증가하고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소모되었다.

또 한,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를 부인하고 심지어 위증 교사를 했던 이유는 시간을 끌어서 집행유예 실효를 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2017. 7. 4. 까 지였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인 2017. 8. 23.에야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10. 29. 기소된 사건인데 2016. 11. 17.에야 1 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5. 12.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17. 8. 23. 이후에 뒤늦게 자백하였으니, 형법 제 153조 필수적 감면 규정은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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