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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041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3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문서까지 변조행사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크게 어지럽혔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위증교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증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긴 하였지만, 제1심 판결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위증교사범행이 이루어진 점,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상당기간 도주한 점) 및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공문서변조죄 등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위증교사죄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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