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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513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청소년인 증인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인 G에게 E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정2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E로부터 직접 담배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 형들에게 부탁을 해서 담배를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고, G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2. 9. 4.경 G에게 위증을 교사한 후 2012. 9. 25.경 또다시 G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위증을 교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E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재판 확정 전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위증이 이루어졌던 E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은 E가 2013. 1. 30.경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서 종결되어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부분이 E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친구의 어머니인 E가 G에게 담배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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