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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 H의 가슴, 옆구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5. 07:18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G호수 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B이 붕어를 잡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C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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