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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0 2014가단10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5,06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① 피고는 1989년경 피고의 처 소유인 경남 고성군 E 논과 원고 A 소유의 F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인 경남 고성군 G 답 549㎡를 매립하였다

(원래 지목은 ‘유지’였다). ② 원고 A은 오래전부터 위 매립지 중 일부를 경작했는데, 피고가 2012년경 위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그 복구를 요구하였다.

③ 원고 A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국유지인 위 매립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4. 초순경 읍사무소에서 면적을 확인한 후 기존의 논둑을 무너뜨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측량을 토대로 직접 논둑을 쌓아 위 매립지와 원고 A의 논(위 F) 사이에 경계를 만들었다.

④ 이에 원고 A은 피고가 자신의 논둑을 임의로 망가뜨렸다고 피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와 원고 A은 위 매립지를 둘러싼 경계 분쟁(이하 ‘이 사건 경계분쟁’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 A은 2014. 4. 15. 14:00경 통영시 H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피고에게 “도둑질해 먹고 쫓겨난 놈이 내 논 도둑질 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4:30경 위 관리실 안에서 원고 A이 이 사건 경계분쟁 문제로 항의하자 한 손으로 원고 A의 한쪽 손을 잡고 밀쳐 바닥에 엎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우측 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고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정568호로 2015. 2. 9.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원고 A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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