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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8 2018고단664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굴 양식장(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굴 양식장(F)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경남 고성군에서 2015. 12. 9. ‘2015년 연안들망어선 감척사업 관련 감척 대상어선 및 기관ㆍ장비 일괄 매각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입찰의 매각 대상 물건인 ‘G(6.67톤) 및 H(3.95톤)’를 낙찰받고자 알아보던 중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한다’,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위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존재함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입찰 공고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입찰금액이 피고인 B의 입찰금액보다 큰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15: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 J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매각대상물건의 전자입찰에 피고인 명의로 5,410만 원에 투찰하게 한 후, 다시 B 명의로 다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매각대상물건의 전자입찰에 5,300만 원에 투찰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B만 투찰한 위 입찰에서 피고인이 최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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