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두 차례에 걸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전남 장흥군 G)의 논둑을 파헤치는 바람에 위 논에 고여 있던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농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부부의 행동에 화가 나 위 논의 논둑을 삽으로 1회 파헤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물이 고여 있던 논의 논둑을 1회 파헤치는 것만으로도 물이 흘러내릴 수 있고, 농사를 짓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의 논둑을 파헤쳐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