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군청에서 도둑질한 놈이 내 논 훔쳐갔다’고 소리친 바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으며,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1989년경 경남 고성군 H 논과 피고인 소유의 I 사이에 있는 J 국유지 1필지(549㎡)를 매립한 사실, ②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자신이 경작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2012년경 위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그 복구를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4. 4. 초순경 읍사무소에서 면적을 확인한 후 기존의 논둑을 무너뜨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측량을 토대로 직접 논둑을 쌓아 위 국유지와 피고인의 논(위 I) 사이에 경계를 만든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논둑을 임의로 손괴하였다고 피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2014. 4. 15. 14: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C 아파트 관리실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 ⑤ 당시 그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 피고인의 남편 K와 아파트 관리인 E 등 4명이 있었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도둑놈, 도둑질해서 모가지가 날아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도 경찰에서 ‘화가 나서 도둑놈이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